메인 블로그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 및 학교로 복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직장 및 학교로 복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의 별자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모두 이 전례 없는 시간 동안으로 시작하는 이메일, 문자, 트윗 또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례없는 단어가 최고의 단어 중 하나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 엉뚱하게 들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진의 순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며 전례 없는 이 시기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COVID-19)이 가족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전례 없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 육체적 정신적 웰빙, 고용.



기업과 학교 재개가 시작되면서 통제되지 않는 대유행 속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편함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COVID-19 이전에 존재했던 책임 외에도 사람들은 대유행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가사 제공자, 교사 및/또는 간병인과 같은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바이러스에서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것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직장 복귀와 의도치 않게 자신이나 자녀, 부모 및 동료를 바이러스에 노출시킬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는 원격으로 일할 수 없거나 온라인 학교를 통해 자녀를 가르칠 수 없거나 직장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다시 대면 수업에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시 안전 프로토콜을 시행하지 않는 학교 , 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필수 마스크 착용 .



요컨대, 기업과 학교의 재개는 개인적 및 직업적 차원에서 복잡하고 직원들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언더 아이 컨실러 사용법

먼저,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 (FFCRA)는 직원이 500명 이하인 회사의 직원에게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EPSL(긴급 유급 병가) 및 EFMLA(확장 가족 및 의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PSL은 2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며 나열된 사유에 해당하는 해당 고용주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EFMLA는 10주의 추가 휴가를 제공하고 적용됩니다. 오직 COVID 보육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해당 고용주와 30일 동안 고용된 사람들. FFCRA는 2020년 3월 18일에 서명되어 2020년 4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FFCRA는 의회에서 법안을 연장하지 않는 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FFCRA에 제공된 휴가를 소진하면 직원은 더 많은 비상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노동부가 해결하고 Barrett & Farahany가 편집한 광범위한 질문과 답변 목록에 액세스하려면 웹사이트에서 .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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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국 장애인법 (ADA)는 직원이 15명 이상인 민간 및 공공 기관에 적용되며 현재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직원은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접근해야 하지만 서면이나 공식 요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인 조정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직원에게 보복할 수 없습니다. 연령만을 기준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 시설은 없습니다. 조정 요청 프로세스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대화식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원격 근무, 고품질 개인 보호 장비(PPE), 휴가 시간, 순환 일정, 플렉시 유리 장벽, HEPA 필터 및 업무 수정. FFCRA와 달리 직원은 편의를 제공받을 때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없다면 고용 기간 동안 해당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ADA가 COVID-19와 관련된 편의 시설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



셋째, 산업 안전 보건 청 (OSH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모두 작업장 안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게시하며 직원이 최신 지침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OSHA 지침은 이러한 단계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단계와 고려 사항을 설명합니다. CDC의 지침은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직장 복귀에 대한 OSHA의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CDC의 지침을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

고용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을 지원하고 실제로 사무실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사무실 복귀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이해하고 보육/노인 보육 상황을 평가하고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익명 설문 조사를 제공하는 등 직원의 편안함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사무실 내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발생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언제 사무실의 누군가가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고용주는 대면 작업을 요청받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가능한 한 투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으로 복귀할 때 고용주가 시행하는 절차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해 관리자 또는 감독자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404-487-0903으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www.justiceatwork.com을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변호사와의 전화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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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구호를 위한 리소스: https://www.justiceatwork.com/covid-19-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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